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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요건, 선택병의원 제도,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요양비 지원, 본인부담금 보상금·상한제 지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증질환,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의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일수를 관리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습니다.
선택병의원 제도
선택병의원 제도는 연장승인 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가 지정된 병원을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107개 희귀난치성질환 및 11개 만성고시 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455일을 초과하거나, 기타질환으로 545일을 초과할 경우 적용됩니다. 선택병의원의 업무 정지,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을 일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는 18세 미만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등이며, 매월 6천원을 지원받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다음 연도에 입금됩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보장구에는 의지, 보조기, 보청기,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이 포함되며, 구입가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의료급여기관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미만 영·유아에게 지원됩니다.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부인과 의원 및 병원에서 진료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에 포인트로 적립되어 병의원에서 해당 비용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요양비 지원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폐쇄성질환자는 산소치료요양비를 지원받습니다.
본인부담금 보상금·상한제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 보상금과 상한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는 진료시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으며,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보상받습니다.
2종 수급권자는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으며,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보상받습니다.
의료급여 제도의 사회적 영향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관리사와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수급권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제도 지원 대상 내용 정리: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 국민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경제적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구조와 절차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면, 수급권자의 건강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급여일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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